야간수당계산기

받으신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. 2023년 최저시급에 의거 야간수당 기준법에 의거 정확한 하루 임금이 계산됩니다.

받는시급
근무시간
부터
~
까지
- 2022년 최저시급은 9,160원 입니다.

※ 야간수당 계산결과는 이곳에 출력됩니다.

총 근무시간0시간에서 야간수당 0시간을 적용해 하루받은 임금은 총 0로딩중표시원 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
근로기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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